전자신문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징계사유가 상당부분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취지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며 “지노위 의견을 존중해 복직을 시키고 인사위에서 다시 심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부장은 이에 불복해 27일 재심을 신청했다. 또 지노위에 이번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내며 부당징계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부장은 “기자로 일하며 ‘공정한 보도 체계 확립’을 아주 조금 요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얼마간 활동한 게 불편한 나머지 부당해고에 이은 재징계를 추진하는 듯하다”며 “해고사유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협상 조정 차 간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은 지난해 9월 △근태보고 지시 거부 및 불이행 △업무 명령 불복종 △연감발행 일정 미준수 등을 이유로 이 전 부지부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 전 부지부장은 이후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며 원직복직이 결정돼 지난해 12월24일부터 송도에 위치한 광고마케팅국에서 일하고 있다.
이 전 부지부장은 “16년간 기자생활을 했기 때문에 원직은 기자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영업 마케팅 업무를 맡긴 것은 부당한 전직 배치이고, 이에 대해서도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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