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이은용 전 부지부장 '정직 1개월'

지노위에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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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이은용 전 부지부장

전자신문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은용 전 부지부장에 ‘1개월 정직’의 징계를 내렸다. 전자신문은 지난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근태보고 지시 불이행 △경위서 제출명령 거부 및 불이행 △회사 및 임원, 간부에 대한 명예훼손 및 품행불량 △무단결근 및 직장 이탈 등의 이유로 이 기자에 대해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기간은 1월26일부터 2월25일까지이다.


전자신문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징계사유가 상당부분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취지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며 “지노위 의견을 존중해 복직을 시키고 인사위에서 다시 심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부장은 이에 불복해 27일 재심을 신청했다. 또 지노위에 이번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내며 부당징계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부장은 “기자로 일하며 ‘공정한 보도 체계 확립’을 아주 조금 요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얼마간 활동한 게 불편한 나머지 부당해고에 이은 재징계를 추진하는 듯하다”며 “해고사유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협상 조정 차 간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은 지난해 9월 △근태보고 지시 거부 및 불이행 △업무 명령 불복종 △연감발행 일정 미준수 등을 이유로 이 전 부지부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 전 부지부장은 이후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며 원직복직이 결정돼 지난해 12월24일부터 송도에 위치한 광고마케팅국에서 일하고 있다.


이 전 부지부장은 “16년간 기자생활을 했기 때문에 원직은 기자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영업 마케팅 업무를 맡긴 것은 부당한 전직 배치이고, 이에 대해서도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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