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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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의 회생계획안이 9일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법원 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한국일보 제2,3차 관계인집회에서 한국일보가 인수자인 동화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에 기초해 작성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찬성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은 담보권자의 4분의3, 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가결된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채권자는 장재구 전 회장이 지분을 가진 서울경제와 인터넷한국일보뿐이었다.


재판부는 “법이 정한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 조사위원 보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및 수행가능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동화컨소시엄이 지난 2일 입금한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100% 변제하게 된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가 이뤄지면 법원은 조속히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한국일보사를 시장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장재구 전 회장 등이 보유한 기존 주식은 전부 무상 소각되며,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 513만주는 동화컨소시엄 대표자인 동화기업과 동화엠파크가 각각 308만주와 205만주씩 인수할 예정이다. 한국일보는 오는 12일부터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차례로 열어 신주 발행 및 대표이사 선임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승명호 동화기업 회장과 이종승 전 한국일보 부회장이 각각 한국일보 회장과 사장을 맡아 공동대표 체제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전‧현직 사원 201명의 회생신청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기 시작한 한국일보는 지난해 2월 삼화제분컨소시엄과 첫 번째 M&A 계약을 체결했으나 투자계약 불이행으로 6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한 뒤 재매각에 나서 지난해 9월 동화컨소시엄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11월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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