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드라마‧예능 가상광고 가능…시청권 침해 우려

방통위 광고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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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등 대부분의 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 가상광고 허용 장르 및 허용 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을 보고받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가상광고 허용 시간 및 허용 장르 확대를 골자로 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을 보고 받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57차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뉴시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스포츠 중계에만 허용되던 가상 광고가 드라마와 예능, 다큐멘터리까지 확대된다. 방통위는 가상광고를 교양과 오락프로그램 등 보도와 시사,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전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상광고 허용 시간도 유료방송에 한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7로 확대(현행 100분의 5)된다. 


광고총량제도 전면 허용된다. 현행 광고 유형별, 시간당 이뤄지는 규제를 폐지해 방송 사업자의 광고 편성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유료방송의 경우 토막‧자막광고 규제를 폐지하고 시간당 총량제(시간당 평균10분, 최대12분)를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이내,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 광고편성을 보장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를 실시한다.


논란이 됐던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도 그대로 추진된다. 지상파 역시 광고 종류별 규제가 사라지고 광고시간의 총량만 규제를 받게 된다.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100분의 15이내, 최대 100분의 18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 편성을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종편 등 유료방송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지상파 광고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지상파방송의 평균총량 및 최대총량을 유료방송보다 적은 수준으로 설정했고,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 100분의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다”고 밝혔다.


간접광고 허용 시간도 유료방송에 한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로 확대(현행 100분의 5)되며, 협찬고지 대상도 공공기관까지 대폭 완화되고 종류도 확대된다.


방통위는 이번 광고제도 개선 추진 배경에 대해 “광고 시장에서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는 증가하는데 방송광고는 감소하고 있어 프로그램 광고 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해 방송 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광고 시간 총량을 늘리고 가상광고를 드라마와 예능, 다큐멘터리까지 사실상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광고 등과 관련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홍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광고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시청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광고주의 개입과 방송의 상업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며 단계적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충분한 수요 예측과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인지 의문도 제기된다. 가상광고 허용 시간과 장르는 대폭 확대하면서 지상파 중간광고는 ‘시청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한 것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다음 주 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4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 보완을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절차를 거치면 확정, 시행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두고도 방송 사업자 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상파 쪽에선 유료방송과의 여전한 차등(비대칭) 규제가, 유료방송 쪽에선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에 불만이 큰 상황이다. 당장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 직후 성명을 내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금지는 그대로이고,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매체와의 악성 비대칭규제는 더욱 확대됐다”고 반발했고, 케이블PP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지상파 독과점 지원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매체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방송광고제도 개선안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성준 위원장은 “특정 매체에 더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대 아니다”며 “매체 간 균형 발전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광고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KBS 수신료 현실화와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공공기관의 광고 확대, 대기업을 비롯한 광고주의 적극적인 광고비 지출 등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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