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를 대형마트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실장,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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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진보당의 지향인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이야 말로 우리 헌법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19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헌판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앞두고 한 말.

 

"누가 문건을 작성해서 누가 유출했느냐 하는 것보다 정말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게 더 큰 관심입니다."

-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방향에 대해 한 말.

 

"일종의 말장난이죠."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군 가산점 제도 재추진과 관련해 실제 혜택을 받는 인원은 적다며 한 말.

 

"대형마트를 대형마트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위법'판결에 대해 한 말.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대해)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고법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유통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로, 의무휴업 처분 대상이 된 곳들이 법률적으로는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실장은 "대형마트들이 보통 점원들을 배치해 시식 코너나 생선 코너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이런 것을 두고 대형마트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는 대형마트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점원들을 배치한 것"이라며 "매출을 올리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이니까 영업의 일환이다. 그걸 가지고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판결 강력 규탄 및 전국 공동대응 선포 전국지역시민단체, 중소상공인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가운데) 변호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이 실장은 "그 판결에 따르면, 전국에 430여개의 등록되어 있는 대형마트들은 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대형마트를 대형마트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을 본 전문가들의 입장은 조금 월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왜냐면 이 의무휴업조례를 담았던 내용들이 2012년에 시행되고 대형마트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 처분을 내릴 때,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다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불편이 크거나, 대형마트라는 규정이 충분치 않다거나, 심지어 FTA에 위배된다는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판단했던 경우는 없었다""전문가들은 이게 만일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형마트 휴일날 재래시장 매출에 대해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의무휴무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2012년에도 매출이나 고객수가 10% 이상, 품목별로는 15~20%까지 매출이 더 나왔다""20148월 조사에서도 11% 이상은 매출이 꾸준히 느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일단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다. 앞서서 많은 판결에서는 대형마트가 패소했다""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아예 의무휴업조례를 폐지시키려고하는 대형마트의 움직임이 있다면 저희는 강력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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