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 '뉴스K'가 YTN 판결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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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TV '뉴스K' 캡처

 

대법원이 노종면‧현덕수‧조승호 YTN 해직기자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27일.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뉴스K’의 앵커인 노종면 해직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노종면 기자는 ‘뉴스K’ 진행을 위해 이날 오후 6시 서울 상암동 YTN뉴스퀘어 1층에서 열린 집회 자리에 동료 선후배들과 함께하지 못했다. 27일 ‘뉴스K’는 △국회 예산안 심사 △“긴급재정명령권이 발동돼야 한다”는 발언을 한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20대와 50대의 취업역전현상 △‘탁구 치는 대통령’을 소재로 한 아부와 덕담의 경계 등을 보도했다.

 

노 기자는 방송 말미에 대법원 판결 소식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오늘 YTN기자들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판결 소식이 있었지만, 뉴스K에서는 다루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 기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제가 이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며 “그냥 당사자도 아니고 뉴스K 보도책임자이자 시청자를 직접 만나는 앵커”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캠프 출신 인사는 대통령을 다룰 수밖에 없는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이 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며 “정말 특별하지 않은 이유”라고 했다.

 

YTN 해직기자들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투쟁하다 사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후 1심은 전원 해고무효를 판결했지만, 27일 대법원은 해직기자 6명 중 3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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