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규 YTN 사장, 해직자 전원 복직시켜야"

언론단체들 대법원 판결 비판 성명

노종면 전 위원장 등 3명의 YTN 기자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에 언론시민단체들과 야당은 대법원이 ‘언론 자유’를 외면했다며 비판했다. YTN 노동조합은 노사간 해결을 통해 진정한 갈등해소와 화합을 도모할 것을 사측에 촉구했다.

 

YTN노동조합(위원장 권영희)은 27일 성명을 통해 “일단 3명의 해고가 부당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부당한 해고로 6년 넘게 본인과 가족들, 전체 조합원들에게 말로 다 못할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한 책임 통감과 응분의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해직 사태는 회사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강조했다. YTN노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의 갈등 해소와 화합, 이를 통한 재도약과 발전이 YTN의 가장 큰 과제”라며 “갈등 해소와 화합은 법원 판결 등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YTN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해직사태를 해결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갈등해소와 화합을 위해 이번 복직 판결에서 제외된 3명에 대해서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해법을 고민하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일단 일부만 복직하게 됐지만 사측의 의지만 있다면 다른 3명도 언제든지 회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YTN노조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함께 6명 전원 복직의 꿈을 이뤄낸다면 이는 YTN에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언론 자유와 독립을 위한 언론인들의 활동 범위 등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그 평가는 법조계와 시민사회에 맡기고 노조는 YTN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향후 일정에 더욱 무게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ㆍ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지난달 6일 서울 상암동 YTN뉴스퀘어 앞에서 ‘해직 언론인 복직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YTN해직기자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6년간 힘겹게 버틴 복직의 꿈이 납득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로 무너졌다”며 “사법 정의가 조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YTN 배석규 사장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해직기자 전원을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해직 이후 참담한 시간을 견딘 기자들에 대한 선배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번 판결이 제2의 ‘사법 해고’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언론 독립을 지키려 온몸을 던진 YTN 동지들을 잔인하게 짓밟은 권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켰다”며 “6년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온 해직 기자들의 눈물을 씻어주기는커녕 비겁하기 짝이 없는 정치적 판결로 ‘사법 해고’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는 “배석규 YTN 사장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3명의 기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며 “대법원은 더 이상 언론의 자유를 무너뜨리지 말라.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동료인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와 함께 언론자유를 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논평을 내고 “방송독립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은 방송사에서 언론의 자유와 경영권 행사가 맞부딪칠 때 사용자의 경영권이 아니라 언론 자유가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싸우는 공익적 투쟁이 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최악의 판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가장 우려되는 것은 판결이 가져올 위축효과”라며 “공정방송 투쟁이 해고사유가 된다면 앞으로 누가 공정보도를 지키기 위해 권력에 맞설 수 있겠는가.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들도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가 언론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수호자가 아니라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의 편에 섰다”며 “대법이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언론 공정성을 수호하고자 한 행위도 해고사유가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밝혔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은 사법부 역사와 민주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을 위해 일신의 안위는 아랑곳 않고 앞장 서 싸워 온 언론인들과 이들을 응원하며 언론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말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YTN 해직사태를 비롯한 MBC 해직사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YTN 경영진에게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대승적 결단을 내려 복직 조치를 취하길 간곡히 요청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국민 대통합’을 실천에 옮길 때다. 법정이 아닌 우리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YTN 해직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유감을 표하며 “언론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자신을 내걸고 맞선 언론인들에게, 법원은 사건의 특수성은 외면한 채 사측의 도를 넘은 보복성 징계 해고를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또 한번 사법정의를 무너뜨렸다”며 “부당한 권력에 맞선 언론의 비판 역할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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