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릉-삼척MBC 법인 합병 변경허가 의결

강릉MBC와 삼척MBC의 통합 법인 MBC강원영동이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릉MBC와 삼척MBC가 신청한 법인합병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다.


합병법인은 심사 결과 변경허가 기준 점수(1000점 만점에 650점)를 상회한 705.33점을 획득했다. 다만 방통위는 시청자 의견과 심사위원회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성 강화 및 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변경허가 조건으로 △공적책임 및 지역성 강화를 위한 편성·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사·보도프로그램 편성확대 계획을 마련하며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청자 불만처리 및 고충처리 계획 이행 등을 부과했다.


권고사항으로는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검토하고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방송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계획 수립 △광고매출 감소 등에 따른 수익창출을 위한 방송 관련 사업 이외의 사업은 지상파방송사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방송사업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한 합병법인 및 그 최다액출자자인 MBC 본사에 대해서도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성 구현 및 경영 효율성 등 지역사의 실질적 경쟁력 제고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강릉-삼척MBC 합병이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법인합병의 첫 사례인 만큼 지역성 강화를 위한 시청자 서비스 강화나 프로그램 품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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