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 "해직기자들에 사형선고…배석규 사장이 결단하라"

  • 페이스북
  • 트위치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YTN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 판결 직후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왼쪽 두번째)과 해직기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 등 YTN 기자 3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기자협회가 “사법 정의에 조종이 울린 판결”이라고 성토하며 배석규 YTN 사장의 ‘전원 복직’ 결단을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27일 ‘대법원의 YTN 판결에 분노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6년간 힘겹게 버틴 복직의 꿈이 납득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로 무너졌다”고 밝혔다. 기협은 “똑같은 판결을 하면서 3년 7개월을 허비했다.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상황에 침묵할 수 없었던 기자들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해고를 확정했다”며 “대법원은 이러고도 사법 정의를 말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배석규 YTN 사장을 향해 “대법원 확정 판결과 무관하게 해직기자 전원을 복직시켜라”라고 촉구하며 “그것만이 해직 이후 참담한 시간을 견딘 기자들에 대한 선배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기협은 “공정방송을 위한 YTN 해직기자들의 싸움은 고결했다. 대법원이 진실을 외면했지만 역사는 해직기자들의 싸움이 정당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한국기자협회는 YTN 해직기자 전원 복직을 위해 1만여 명의 회원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YTN 해직기자 6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고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 등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YTN 판결에 분노한다.> 


6년간 힘겹게 버틴 복직의 꿈이 납득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로 무너졌다.


대법원은 27일 YTN 해직기자 6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 등 3명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에 대해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과 똑같은 판결을 하면서 3년 7개월을 허비했다.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상황에 침묵할 수 없었던 기자들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해고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러고도 사법 정의를 말할 수 있나.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판결로 사법 정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선언한다.
 
YTN 배석규 사장에게 요구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과 무관하게 해직기자 전원을 복직시켜라. 그것만이 해직 이후 참담한 시간을 견딘 기자들에 대한 선배로서의 마지막 도리다. 누구의 눈치를 보며 해직기자들을 계속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나.


공정방송을 위한 YTN 해직기자들의 싸움은 고결했다. 대법원이 진실을 외면했지만 역사는 해직기자들의 싸움이 정당했다고 기록할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는 YTN 해직기자 전원 복직을 위해 1만여명의 회원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4년 11월27일 한국기자협회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