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판결 받은 노종면 기자 "대법 3년 7개월간 뭘 했나"

대법 "YTN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 해고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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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YTN노동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기각결정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며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눈물을 흘리는 김용수 전 YTN 노조 집행부 사무국장. <뉴시스>

대법원이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YTN 해직기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우장균ㆍ권석재ㆍ정유신 기자는 원심에서 받은 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구본홍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언론인으로서 ‘공정보도’를 위한 행위보다 회사 경영권에 더 힘을 실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회사의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원고들의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권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징계대상 행위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노종면 언론노조지부장과 조승호 노조 공정방송점검단 단장, 현덕수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은 징계대상 행위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실행에 가담했으므로 결과에 대해 주요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불법성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다른 원고들에 비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재량권의 범위, 징계양정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2009년 4월 노사가 ‘해직자 문제는 법원 결정에 따른다’고 합의한 ‘4ㆍ1합의’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 당시 합의 당사자였던 구본홍 사장은 2012년 8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1심’을 뜻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09년 10월 취임한 배석규 사장은 “대법원 결정”이라며 6명 전원 부당해고라는 1심 판결을 외면했다.

 

구본홍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원심은  2008년 7월 17일 구본홍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직전일 오후 6시에 임박해 이뤄졌고, 다수 소수 주주인 직원들에게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전달하는 등 소집통보가 불확실한 점 등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의결을 무효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건 의결을 위한 대주주(또는 대리인)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는 사측 주장도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노종면 기자는 “대법원이 3년7개월 동안 도대체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 그 시간들은 혹독하다는 표현을 넘어 지독한 시간이었다”면서 “대법원이 어떤 기준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어떻게 해고가 정당하다고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하다. 대법 판결과 관계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나름대로 역할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장균 해직기자는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위해서 싸웠는데 대법원에서 해고 판결을 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노동자로서 해고는 사형선고 아니겠는가. 이번 판결은 2014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언론인 해고로 모든 언론인에게 겁주기 효과를 주려는 거다. 이명박 정부의 쌍둥이라고 볼 수 있는 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YTN 해직기자 6명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싸우다 해직됐다.

 

2009년 11월 1심은 6명에 대한 해고를 전부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징계 수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011년 4월 2심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경영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기자 등 3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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