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낙하산 사장 반대하다 노종면 기자 등 6명 해고
‘전원 복직’ 고법서 뒤집어, 노조·사측 상고…27일 판결
2008년은 언론잔혹사의 서막이었다. 출범 첫 해부터 ‘광우병 파동’과 촛불 정국에 호되게 당한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악’으로 출구전략을 찾았다. 첫 타깃은 YTN이었다. ‘프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를 YTN 사장에 앉혔다. 제헌절 아침 열린 주주총회에서 구본홍 사장 선임 건이 통과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40초였다.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참여는 용역들에 의해 원천 봉쇄됐다.
YTN노조는 다음날부터 바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들어갔다. 구본홍 사장의 출근길은 조합원들에 의해 번번이 막혔다. 구본홍 사장은 대규모 징계라는 칼을 빼들었다. 10월6일 노종면 YTN노조 위원장 등 6명에게 해고 통보가 날아들었다. ‘돌발영상’을 제작하던 임장혁 기자 등 27명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공영방송 KBS까지 ‘진압’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는 거칠 것이 없었다. 2009년 3월22일, YTN노조 파업을 하루 앞둔 휴일 아침, 경찰은 노종면, 임장혁, 조승호, 현덕수 기자 등 4명을 경찰 소환 불응을 이유로 긴급 체포했다. 사측이 이들 4명을 포함한 YTN노조 조합원 1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 때문이었는데, 경찰이 무리한 체포 작전까지 펼친 배경에 국무총리실의 압력과 불법적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중에 드러나며 파문이 일었다.
노조는 다음날 총파업에 들어갔고, 노종면 위원장은 구속됐다. 하지만 4월1일 노사가 상호 고소 취하와 법원 판결에 따른 해직자 문제 해결 등에 합의하면서 YTN 정상화 기틀이 마련됐다. 노종면 위원장은 다음날 석방됐고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도 259일 만에 종료됐다.
‘4·1합의’에도 악화일로의 노사 관계는 이렇다 할 전기를 맞지 못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8월3일 구본홍 사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을 두고 ‘청와대 문책성’이라는 등 갖가지 해석이 쏟아졌지만 구 사장은 끝끝내 말을 아꼈다.
배 사장 취임 한 달 뒤인 2009년 11월13일. 해고무효확인소송 첫 판결이 나왔다. 해직사태 13개월 만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노종면 등 6명에 대한 해고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YTN 경영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각 항소하고,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정상 출근하려던 해직기자들의 사옥 출입을 막았다.
사측의 요지부동에도 시간은 속절없이 갔다. 정권이 바뀌고, 해직 2000일을 넘었다. 그 사이 YTN은 남대문 생활을 청산하고 상암동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 6명의 해직기자들도 새로운 일터를 만났다. 노종면 기자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를 만든 뒤 국민TV로 자리를 옮겨 방송제작국장 겸 앵커를 맡고 있다. 권석재 기자와 정유신 기자는 ‘뉴스타파’ 취재기자로 합류해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등 굵직한 특종을 터트리고 있다. 조승호 기자에게도 방송기자연합회 정책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이 생겼다. 그러나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들은 ‘YTN 해직기자’다. 누가 뭐래도 YTN이 그들의 일터다. 그들을 일터로 돌려놓는 첫 걸음은 27일 대법원 판결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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