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규 사장, YTN 해직사태 해결 끝끝내 저버렸다

해고에서 대법 판결까지…'YTN 잔혹사'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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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낙하산 사장 반대하다 노종면 기자 등 6명 해고
‘전원 복직’ 고법서 뒤집어, 노조·사측 상고…27일 판결


2008년은 언론잔혹사의 서막이었다. 출범 첫 해부터 ‘광우병 파동’과 촛불 정국에 호되게 당한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악’으로 출구전략을 찾았다. 첫 타깃은 YTN이었다. ‘프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를 YTN 사장에 앉혔다. 제헌절 아침 열린 주주총회에서 구본홍 사장 선임 건이 통과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40초였다.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참여는 용역들에 의해 원천 봉쇄됐다. 


YTN노조는 다음날부터 바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들어갔다. 구본홍 사장의 출근길은 조합원들에 의해 번번이 막혔다. 구본홍 사장은 대규모 징계라는 칼을 빼들었다. 10월6일 노종면 YTN노조 위원장 등 6명에게 해고 통보가 날아들었다. ‘돌발영상’을 제작하던 임장혁 기자 등 27명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공영방송 KBS까지 ‘진압’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는 거칠 것이 없었다. 2009년 3월22일, YTN노조 파업을 하루 앞둔 휴일 아침, 경찰은 노종면, 임장혁, 조승호, 현덕수 기자 등 4명을 경찰 소환 불응을 이유로 긴급 체포했다. 사측이 이들 4명을 포함한 YTN노조 조합원 1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 때문이었는데, 경찰이 무리한 체포 작전까지 펼친 배경에 국무총리실의 압력과 불법적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중에 드러나며 파문이 일었다.


노조는 다음날 총파업에 들어갔고, 노종면 위원장은 구속됐다. 하지만 4월1일 노사가 상호 고소 취하와 법원 판결에 따른 해직자 문제 해결 등에 합의하면서 YTN 정상화 기틀이 마련됐다. 노종면 위원장은 다음날 석방됐고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도 259일 만에 종료됐다. 


‘4·1합의’에도 악화일로의 노사 관계는 이렇다 할 전기를 맞지 못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8월3일 구본홍 사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을 두고 ‘청와대 문책성’이라는 등 갖가지 해석이 쏟아졌지만 구 사장은 끝끝내 말을 아꼈다. 


▲YTN노조가 MBC, KBS 등과 함께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 해고자 복직’ 등의 구호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다음날인 2012년 3월9일, 배석규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의 사장에 재선임됐다. 배석규 사장은 YTN 해직 사태 장기화 및 노사 관계 파탄의 가장 큰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뉴시스)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배석규 전무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인사 전횡을 휘둘렀다. 배 사장 대행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보도국장 3배수 추천제 폐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김백 경영기획실장을 보도국장에 임명하고, 임장혁 ‘돌발영상’ PD를 대기발령했다. 그리고 10월9일 YTN 이사회에서 사장으로 정식 선임됐다. 지난 2009년 작성된 총리실의 YTN 사찰 문건에 따르면 배 사장은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의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건에는 또 “새 대표가 회사를 조기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어 구 사장 사퇴와 배 사장 임명 등 일련의 과정에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배 사장 취임 한 달 뒤인 2009년 11월13일. 해고무효확인소송 첫 판결이 나왔다. 해직사태 13개월 만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노종면 등 6명에 대한 해고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YTN 경영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각 항소하고,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정상 출근하려던 해직기자들의 사옥 출입을 막았다. 


▲지난 3월28일 해직 2000일을 맞아 서울 남대문 YTN사옥에 모인 YTN 노조원들.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조승호,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현덕수 해직기자.

다시 1년5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2011년 4월, 2심 재판부는 해직된 6명 중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등 3명에 대해서만 부당 해고를 인정했다. 노조와 사측 모두 상고했다. 상고는 했지만, YTN노조는 “YTN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해고사태가 판결에 의해서가 아닌, 내부에서 우리 손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사측의 태도는 강고했다. 배석규 사장은 지난 2012년 △과거 정권에서 노조의 경영권 개입 시도 인정 △낙하산 반대 투쟁으로 회사에 입힌 손해 사과 △선배들에 대한 인격침해 사과 등을 전제조건으로 복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의 요지부동에도 시간은 속절없이 갔다. 정권이 바뀌고, 해직 2000일을 넘었다. 그 사이 YTN은 남대문 생활을 청산하고 상암동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 6명의 해직기자들도 새로운 일터를 만났다. 노종면 기자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를 만든 뒤 국민TV로 자리를 옮겨 방송제작국장 겸 앵커를 맡고 있다. 권석재 기자와 정유신 기자는 ‘뉴스타파’ 취재기자로 합류해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등 굵직한 특종을 터트리고 있다. 조승호 기자에게도 방송기자연합회 정책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이 생겼다. 그러나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들은 ‘YTN 해직기자’다. 누가 뭐래도 YTN이 그들의 일터다. 그들을 일터로 돌려놓는 첫 걸음은 27일 대법원 판결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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