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7일 YTN 해직기자 해고무효소송 선고

고법 판결 3년만…해직기자 6명 승소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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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해직기자 6명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7일 선고된다. 지난 2009년 6명 전원 '해직 무효'라는 1심 판결 후 (왼쪽부터)권석재, 우장균, 노종면, 정유신, 현덕수, 조승호 기자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YTN노동조합)

 

YTN 해직 기자 6명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7일 선고된다. 2011년 2심 판결 이후 3년 만이다. 사측은 그동안 해직자 6명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선고 결과가 해직사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YTN 해직 사태는 지난달 6일 6년을 맞았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YTN 사장에 선임되자 노조는 공정방송을 외치며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해 10월 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 기자 등 6명이 해직됐다.

 

해직기자들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11월 1심에서 전원 ‘해고 무효’ 판결이 났다. 노사는 앞서 2009년 4월1일 법원 판결에 따라 해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4ㆍ1 노사합의’를 했지만, 1심 선고 후 사측은 이를 파기하고 항소했다. 2011년 4월 2심에서는 판결이 3대3으로 갈렸다. 2심 재판부는 우장균ㆍ권석재ㆍ정유신 기자에 해고 무효를, 노종면ㆍ조승호ㆍ현덕수 기자에 해고가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YTN노동조합은 차분히 선고에 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노조는 “YTN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해고사태가 판결에 의해서가 아닌, 내부에서 우리 손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그 입장은 판결 이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해직사태는 지난 2009년 1심 선고 시, 사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노사합의만 지켰어도 진즉 해결됐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배석규 사장이 합의를 어김으로 인해 갈등은 증폭됐고 회사는 이후 방송과 경영, 모든 면에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며 “노조는 판결이 어떻게 나든 판결 이후 갈등이 고착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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