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수 후 의무근무 실효성 도마

중앙일보 등 일부 신문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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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방송사 기자는 최근 해외 연수를 다녀와 얼마 안 돼 타 사로 이직했다. 비슷한 시기에 연수를 다녀온 B신문사와 C신문사 기자 역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뒀다.


해외장기(1년) 연수 후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사내 규정에 대한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기자들이 연수를 다녀온 뒤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타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느냐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 언론사는 연수 이후 3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사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앙일보는 이달 초 연수기간 동안 기본 연봉의 90%지급했던 임금을 70%로 낮추고, 명목도 기존 ‘급여’에서 ‘연수지원금’으로 변경했다. 이유는 연수를 가기 전에 3년 의무 근무를 서약받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해도 연수 기간에 지급했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 관계자는 “연수 기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준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연수지원금으로 줄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현재 각 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수기간 동안 임금 일부를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급여 중 일부나 연수지원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 경향신문(급여 20%), 국민일보(기본급 100%), 서울신문(기본급 70%), 세계일보(급여 40%), 조선일보(통상임금 50~60%), 한국일보(급여 50%) 등은 지급률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겨레(기본급 40%) 등은 급여 대신 연수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돈 문제를 떠나 연수를 다녀온 뒤 3년간 의무 근무를 지키지 않고 곧바로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신문사 고위 간부는 “연수를 단순히 1년 정도 쉬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업무의 연장선상”이라며 “더구나 이 기간 동안 남은 사람들이 연수 간 사람의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개인 사정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먹튀’라고 비난만 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기자는 “해외 장기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의무복무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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