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데스크 '사실 확인' 없이 잇단 오보

언론노조 MBC본부 민실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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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가 자사 홍보 평가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로 둔갑시켜 내보내고, 육성 녹취한 인물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뉴스에 내보내는 등 잇따른 ‘오보’ 몸살을 앓고 있다. 내부에서는 ‘사실 확인’이라는 취재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MBC는 지난 17일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를 통해 ‘MBC 이브닝 뉴스’와 드라마 ‘왔다! 장보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2014 1차 프로그램 품질 평가에서 각각 뉴스와 드라마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3일 뒤인 20일 뉴스데스크는 이를 바로잡는다며 정정보도했다. MBC뉴스데스크는 “해당 보도는 MBC가 자체적으로 전문조사기관인 나이스 R&C를 통해 지난 8월 한 달간 실시해 방통위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정정했다.

 

MBC가 방통위에 보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방통위에서 실시한 품질 평가로 뒤바뀐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3일 민실위보고서를 통해 “MBC가 자체적으로 전문조사기관에 맡겨 프로그램 품질 평가를 했는데, 마치 방통위가 실시한 평가ㆍ조사에서 MBC가 1등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 보도했다”며 “사실과 100% 부합하지 않는 오보, 그것도 회사 홍보 관련 오보였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내용이 17일 오전 회사가 자사 홍보 블로그에 올린 자료임에도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 인터넷 매체가 ‘MBC, 방통위 프로그램 품질평가 2관왕 등극’ 기사를 보도했고 이를 발견한 보도국 편집부에서 방통위 취재를 담당하는 정치부에 기사 확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 한 기자가 기사를 송고했고 ‘이브닝뉴스’와 ‘뉴스데스크’에 방송됐다.

 

민실위보고서는 “팩트가 완전히 틀렸음은 물론이고 같은 회사가 발표한 보도자료와도 완전히 다른 내용을 무슨 수로 확인 취재해 기사를 썼는가”라며 “기사를 쓰기 전에 확인한 것인지, 확인했다면 무엇을 보고 썼는지, 회사 보도자료의 존재는 알고 있었는지,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책임은 물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싱크 자막 오보도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5일 ‘한강의 새 명소 세빛섬 개장’ 리포트에서 기동민 당시 박원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후 서울시 부시장)이라는 인물의 얼굴과 육성 녹취를 방송했지만 사실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리포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세빛섬 사업이 2011년 재보선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한 이후 표류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개장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박원순 후보의 육성녹취에 이어 기동민 당시 비서실장이라며 녹취가 이어졌다. 현재 해당 리포트에 기동민 비서실장 싱크는 삭제된 상태다.

 

 

민실위보고서는 “기사 활용을 위해 박원순 시장의 선거 당시 측근의 싱크까지 공들여 찾아 쓰면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 사람인데 기동민 전 부시장의 얼굴이나 육성이 맞는지 육안으로 확인 한번 안한 것인가”라며 “단순히 이름만 뒤바뀐 게 아니라 야당 후보와 환경운동가의 대화를 야당 후보와 수행원의 대화인 것처럼 만들면서 당시 대화의 맥락까지 뒤바뀐 셈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2012년 ‘신경민 막말 파문’ 보도와 관련해 신 의원에 2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일 정정보도를 냈다. MBC는 2012년 10월 신 의원이 MBC 간부들에 대해 특정 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을 비하하는 듯한 막말을 쏟아냈다며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 여섯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민실위보고서는 “그 누구든, 그 무엇이든, 취재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현상에 대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선이 무엇인지, 기준선을 어겨 사고를 빚을 경우 어떻게 해야 기강이 바로 서는지, 지상파 공영방송사 구성원들로서 일관된 원칙이나 철학이 있는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이 확정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언론사가 언론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경우 보도의 공정성을 준수할 의무가 더 요구되고, 특히 MBC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이용하는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에서 정한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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