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호 EBS 이사장, 또 관용차 사적 이용

▲EBS 이춘호 이사장.

이춘호 EBS 이사장이 업무용 차량비 1억여원을 유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이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사원 감사 이후인 지난 5~8월 이 이사장의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 운행된 36일 중 23일이 사적인 목적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22일 밝혔다. 36일 중 EBS 이사회 사무국이 사용한 2일을 제외하고, 이사회와 이사회 간담회, EBS 40주년 행사, EBS 워크샵, EIDF 개막식 등 EBS 이사장 관련 업무가 있던 날은 11일에 불과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이 이사장이 업무용 차량비 1억1200만원을 사적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EBS에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요구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4년간 업무용 차량을 대부분 개인적인 해외 출입국 시 공항 출입이나 호텔 방문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왔고, 리스료 9500만원과 유류비 2800만원 등 1억2300만원 중 약 91%인 1억1200만원을 유용했다.

 

운행일지도 불투명했다. 차량의 운행일지는 ‘본사-서초동-시내일원-서초동-본사’ 등으로 대부분 기재됐다. 최 의원은 “‘업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용 목적지와 운행 용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도 공식일정 외에 개인 목적으로 이용할 때 서울 일원으로 기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이 이사장의 업무용 차량이 새 차로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업무용 차량으로 운행된 제네시스 차량이 동종의 새 차로 교체되며, 월 리스료는 약 40만원이 상승한 121만3100원으로 올랐다. EBS 관계자는 “3년 리스 계약을 1년 연장해 올해 종료됐고, 리스차량은 더 빨리 노후 되기 때문에 4년 만에 차량을 교체하게 됐다”며 “EBS는 차량교체에 별도 규정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해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단주행거리인 12만km 이상 주행 시 교체가 가능한데 이 이사장은 임기 1년 7개월여를 남겨두고 9만km를 주행한 차량을 교체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춘호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 이사장을 임명한 방통위가 취한 조치는 EBS에 대한 ‘주의’에 불과했다”며 “비상임 이사장들의 도덕불감증이 공영방송의 위상과 명예까지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방통위가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인호 KBS 이사장도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민희 의원이 KBS로부터 받은 업무용 차량 운행일수와 운행거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명 후 처음 차량을 사용한 지난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용했다. 총 운행거리는 1211km로 하루 평균 76km였다. 하지만 이 기간 KBS 이사회 회의는 17일과 24일 단 두 차례였고, 이사회 간담회는 22일 하루 열려 사적 이용이 의심되고 있다. KBS는 이 이사장의 관용차량 일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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