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KBS 이사장이 KBS 이사회 방청을 모두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방청 시 이사장 허가를 받도록 한 이사회 결정사항을 이사장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개정된 규칙에서 KBS 이사회는 회의를 공개하되 방청 희망자들은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이사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속기록은 작성하지만 외부에서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이사회가 공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22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에 대해 묻자 이인호 이사장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회의 공개를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라며 “이사장 허가를 받고 말고 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이 “그럼 이것(이사회 공개 규칙)을 되돌리겠다는 말로 듣겠다. 방통위는 누구나 신청하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방통위 정도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이사장은 “지금부터 물론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국감에 함께 출석한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KBS 이사회를 방통위 수준으로 공개하겠다니까 그렇게 하는지 확인해 주겠나”라고 물었고, 허 부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의 이날 발언이 실수나 판단 착오에 따른 것일 경우 KBS 이사회 내부 반발이나 ‘위증’ 논란에 따른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