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MBC 허위보도 소송 승소 확정

대법 "MBC, 신경민 의원에 2000만원 배상, 정정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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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0월 16일 방송된 MBC뉴스데스크. MBC는 신경민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MBC 간부에 막말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허위보도를 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희대)는 지난 15일 MBC와 소속 기자 2인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MBC는 신 의원에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일 200만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MBC는 지난 2012년 10월 16일 국정감사장에서 신경민 의원이 MBC 간부들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며 특정 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했다고 3일 연속 보도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뉴스데스크가 허위 보도를 했다며 같은해 11월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보도는 지난해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MBC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은 사필귀정이고,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며 “MBC는 신경민 의원의 발언을 왜곡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왜곡보도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의 있는 노력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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