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사장 선임 앞두고 규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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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가 차기 사장 선출 절차를 5개월여 앞두고 ‘CBS 사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전국언론노조 CBS지부가 지난 13일 발행한 노보에 따르면 지난달 26CBS 이사회는 ‘CBS 사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했다. 과거 규정은 내용이 모호해 논란을 낳을 여지가 있거나, 이사회의 재량 범위를 과도하게 인정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는 사장 선임 일정이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새 규정 5조는 사장 공모는 사장임기 만료일 기준 80일 전부터 70일 전 사이에 시작하고 중앙일간지와 교계지 각각 2곳 이상에 5단 이상의 광고를 실시하며 공모 기간은 3주로 한다고 했다. 내년 CBS 사장 공모는 312일부터, 임기 개시는 그해 61일부터다.

 

사내 후보에 대한 사임 강제규정도 신설됐다. 새 규정 15조는 사장공모에 지원하는 CBSCBS 자회사 임직원은 사장 선임 당해 11일 전에 임직원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과거 사례에 비춰 그 시기가 두 달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사장 지원 자격도 구체화됐다. ‘목회경력 20년 이상 경력자를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치목사의 길을 터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무산됐다.

 

사장 연임 자격도 엄격해졌다. 규정 16조는 “CBS 사장이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 CBS 사장 연임 자격 기준에 의거 정관 제341항의 경영능력이 탁월한 자의 연임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관 341항에 명시된 탁월한 경영능력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새 규정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혼탁 선거 방지를 위해 사장 공모에 응한 후보자는 선임을 목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타 후보를 상대로 중상모략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사회는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를 내놓았다.

 

노조는 “2년 반 만에 개정된 사장 선임 규정은 모호함을 털어냈다는 성과가 있지만 여러 가지 아쉬움도 남긴다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여전히 이사회에 편중돼 있는 점이 그렇다고 밝혔다. 사장 추천위원회는 기존과 같이 이사회 이사대표 4, 방송사 직원대표 2, 기독교계 인사대표 1명이다. 이어 노조는 사장 자격을 두고도 노동조합은 세례교인 이상에게 기회를 주도록 요구했으나 이사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또한 사내 후보의 조기 사임 조항은 불공정 경쟁이나 혼탁 선거의 염려를 낳고 있다. 현직 사장의 연임 기준은 모호한 채로 남겨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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