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가입, 여전히 높은 문턱

시경·감사원 등 기자단 가입 위해 3분의 2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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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자는 정부 B부처 기자단에 가입돼 있었다. 하지만 미디어그룹 내 종편사로 파견된 뒤 같은 출입처를 맡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기자단에선 제외됐다.


최근 폐쇄적인 기자단 운영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기업 등 일부 출입처에서 운영하던 기자단은 거의 사라졌지만 서울지방경찰경(시경), 감사원 등 일부 부처의 기자단 가입을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다.


이들 부처가 취급하는 정보의 특수성과 과거보다 늘어난 언론사 숫자 탓에 무턱대로 기자단 가입을 승인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언론진흥재단에서 펴낸 ‘한국언론연감 2013’에 따르면 2012년 신문·방송·인터넷 매체수는 3060개로, 전년보다 7.8% 늘었다. 여기에다 최근 늘어난 대안미디어와 1인 미디어 등을 감안하면 매체 수는 통계치를 훨씬 웃돈다.


하지만 정보의 접근마저 차단하는 것은 기득권 유지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기자단 가입에 탈락한 언론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TV조선은 서울지방경찰청 기자단 가입을 위해 5번째 문을 두드렸지만, 지난 7월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당시엔 TV조선 외에 JTBC도 탈락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감사원 기자단 가입 투표에선 뉴스Y, 연합인포맥스, TV조선, JTBC는 통과한 반면, 채널A와 농민신문은 떨어졌다.


감사원 기자단은 가입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이의제기에 따라 3분의 2 참석을 과반 참석으로 낮췄지만, 미가입 언론사에게 3분의 2찬성을 얻는 것은 여전히 높은 장벽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규정이 ‘사이비 언론’을 솎아내기 위한 잣대이기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들 언론사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특히 탈락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다보니, 탈락한 언론사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자단에 가입되지 않은 언론사는 기관장 간담회나 공식 기자회견 이후 이뤄지는 백 브리핑 등에 참석할 수 없다.
심지어 일부 부처의 경우 메일로 제공되는 보도 자료마저 차별을 두고 있다. 서울시청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의 경우 기자단은 엠바고(일정시점까지 보도 제한) 이전에 받지만, 기자단에 가입되지 않은 언론사 기자들은 엠바고가 풀리는 직후에나 받아 볼 수 있다. 기자단 가입 기자들이 기사를 출고한 시점에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속보성이나 기사 완성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한 종편사 간부는 “기자단 가입을 위해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조항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등 일부 부처처럼 3년 동안 일정 요건과 자격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한정된 자리 등 공간적 제약으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자리가 부족하면 일부 자리를 자유석처럼 운영해도 되지만, 정부 부처가 기자단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것.


정부부처 관계자는 “기자실 운영은 기자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턱대고 기자단 가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중견 기자는 “함량 미달의 기사를 내거나 엠바고를 위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기자단 가입을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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