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노사 '편집국장 제도 개선' 합의

사주조합 '사원투표 발의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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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노사가 지난 20일 편집국장 선출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현행 임명동의제의 후속 제도로 ‘지명선출제’를 선택했다. 변경된 제도는 차기 편집국장 선출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우리사주조합장의 반대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명선출제는 대표이사(발행인)가 2~3명의 편집국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편집국 투표를 통해 후보 중 1인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편집국장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을 넘길 경우 중간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편집국장 지명 당시 조합장을 맡고 있거나 조합장 직에서 물러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사장 취임 전후 6개월 동안 조합장 자리에 있던 자는 편집국장 후보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임명동의제 하에서 사장 임명에 공을 세운 사주조합장이 곧바로 편집국장에 임명된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노조는 ‘직선제 부활’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서울신문은 사내 정치의 폐해로 인해 지난 2009년 직선제를 임명동의제로 전환했으나, 이후 편집권 독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이에 지난해 10월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편집국장 선출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지난 6월 △선출지명제 △지명선출제 △임명동의제 보완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

노조는 19일 노보를 통해 “아쉽고 안타깝다”면서도 “‘사내정치에 연연하지 않고 신문을 잘 만드는 데만 골몰하는 분이 편집국장이 돼야 한다’는 사내 구성원의 염원을 실천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제도 개시에 앞서 걸림돌도 남아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주병철 사주조합장이 “임명동의제 유지 이외의 다른 안을 내놓으면 모두 직선제 부활로 간주해 사원투표 발의 등 직접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주조합은 2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사원투표 발의 여부 등 새 편집국장 선출 제도를 둘러싼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희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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