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는 난센스"

한국언론학회 '디지털 환경 유료방송 생태계 쟁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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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를 두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업계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현재 국회에선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플랫폼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 대상 3분의1로 일원화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위성방송(KT 스카이라이프)과 IPTV를 겸영하고 있는 KT가 점유율 합산규제를 받게 된다는 게 논쟁의 핵심이다.

케이블 가입자 수 3분의1 초과, 전체 77개 방송권역의 3분의1 초과 금지라는 ‘이중 제한’을 받아온 케이블TV 업계는 ‘동등 규제’를 주장하며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같은 유료방송인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이 각각 다른 법으로 규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 한국언론학회가 7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유료방송 생태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방안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디지털 환경에서 유료방송 생태계의 주요 쟁점’에 관한 한국언론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플랫폼 시장 점유율 규제가 미디어 다양성 규제로 적합한가”라고 의문을 나타내며 “시청 점유율 규제가 도입되었는데 시장 점유율이 더 이상 의미 있는 규제 수단인지에 대해 규제기관이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도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개정안은 미디어의 다양성 강화와 시장 경쟁력 확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법안의 규제 목적인 경쟁성 확보와 다양성 보장, 또는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점유율 규제 방식이 적합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방송 다양성 보장이 입법의 목적이라면 시청 점유율 규제와 같은 사후 규제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률 개정안은 유료방송 사업을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달 수준이 다른 IPTV,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비스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플랫폼의 상이점을 제거할 수 있다면 현재 인터넷을 통한 모든 ‘방송서비스’는 동일한 서비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범위까지 동일한 서비스로 책정하여 동일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자의적인 시장 획정을 전제로 한 비과학적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KCL의 이석현 변호사도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보면 공정경쟁을 이유로 동일하게 놓고 동일 규제로 가야 한다는 그 이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시장 점유율은 소비자 선택에 따른 결과인데 이것을 정부가 3분의1 이상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A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규제를 폐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전제라면 입법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한국외대 교수는 “규제 완화나 강화가 시청자 복지라는 원칙 안에서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규제의 결과가 플랫폼 사업자 영역의 이익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다양성 확보라는 유료방송 시장의 중요한 원칙과 이용자 복지 후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성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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