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노조 해산, 대표적 악법으로 87년 여야 합의로 폐지되었던 법인데…” -15년 만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돌려놓은 법원 판결에 대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한 말. “문창극, 국민이 원하는 총리가 아니다.” -당권에 도전 중인 ‘친박 좌장’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던져. “문창극, 총리 지명 받은 이상 언론인 아닌 정치적인 지위…정치적인 결정 내릴 때” -역시 당권에 도전 중인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한 말. “저희가 월급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감정이 조금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저희도 인간이고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형마트의 직원들이 감정노동의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형마트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객들의 반말, 욕설, 억지 요구에도 웃으며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서러움과 상처를 고백하며 조금만 더 인간적으로 대해줄 것을 요구. “고노담화가 사실과 무관하게 한국 정부의 개입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면 사실상 한일관계의 파탄을 가져올 것.”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재검증한 결과를 오늘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센터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이 고노담화를 무력화 시키고 일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아베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한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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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 열린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스1) | ||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두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니까 뭐 당연하고 아주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며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건)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권력이 거대한 것만 믿고 투쟁 일변도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반면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행정관청의 노조해산명령권 이것은 87년 11월 국회에서 이미 삭제 폐지가 됐다. 그리고 취소 사유가 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모법이 삭제된 다음에 정부에서 해산명령권을 신설한 것”이라며 “따라서 모법에 위임이 없는 해산명령권에 근거한 설립취소 통보는 그 자체가 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이란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조합원 자격 여부는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인권위원회 근본 취지가 말해주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법적 내 노조라는 지위를 상실한 것뿐이지 노동조합 자체를 해체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을 위반했으니까 법적 혜택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타당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노동조합으로서 모든 혜택을 박탈하고 노동조합 명칭조차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설립취소이고, 설립취소는 해산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도 “교육부의 후속 조치 내용들을 보면 법외노조가 아닌 불법노조로 취급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하 대변인은 이날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87년도에 여야합의로 대표적 악법으로 폐지가 되었다가 88년 여소야대에서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무 회의에서 이걸 시행령으로 즉, 행정 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 어제 부로 전교조를 노조 설립 취소를 시켰던 바로 일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라며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법을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적용해 전교조를 노조 해산 시킨 것이고 사법부가 그런 행정권력을 견제하기 못하고 승인해준 것이 어제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하 대변인은 “고용 관계에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직자를 다시 복귀시키고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노조의 역할인데, 이 노조 역할 자체를 부정하고 저희들에게 규약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직자에 대한 조합원 인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차례에 걸쳐 권고한 부분이고, 국제노동기구(ILO)도 13차례에 걸쳐 관련된 법을 개정하고 해고자뿐만이 아니라 구직자, 퇴직자 즉 노동 희망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끊임없이 권고했다”며 “단순히 잘못된 법을 놔두고 저희들한테 강요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국제 사회의 요구와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고자를 인정하는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72명은 학교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하 대변인은 “6만 조합원 현장 실천을 지원하는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인데 72명이 다 현장에 복귀하게 되면 전교조 사업이 전면 중단된다”면서 “대의원들 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의 어떤 지혜와 뜻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 교육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전임자 복직 여부는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된 상태다. 하 대변인은 “일단 노조 전임의 휴직사유가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 교육감도 재량의 범위가 법 테두리 안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하지만 교육부의 후속 조치의 여러 가지를 탄압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