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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 우대제' 혼선 야기

정통부 진 장관 발언 이후 '실명제' 찬반 재가열
닷컴, 포털 '기사 댓글 이미 실명제 기능 반영'

차정인 기자  2005.06.20 17: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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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 인권 침해에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인가.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의 ‘인터넷 실명우대제’ 발언 이후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마저 ‘실명우대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이를 다루는 언론 보도 역시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의견만을 쟁점화 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닷컴이나 포털 관계자들도 기사 댓글에 대한 ‘실명제’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명 우대제’가 뭐야



연예인X파일, 개똥녀, 여중생 가출 사건 등 최근 인터넷에서의 사이버 폭력이 잇따른다는 여론이 일자 정통부 진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명 우대제를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논란을 겪고 있는 내용으로 언론은 진 장관의 발언을 즉시 기사화 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실명 우대제를 정의하면서 실명제 도입의 전단계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을 보도했다.



그러나 실명 우대제는 공공기관의 게시판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익명과 실명 게시판을 구분하여 실명 게시자의 경우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제도다. 그렇지만 사이버 폭력으로 간주되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댓글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트위스트김과 개똥녀 사례 등을 함께 묶어 보도하고 사설에서까지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도 “아직 실명 우대제에 대한 개념은 명확치 않은 것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라면서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언론과 여론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사 댓글이 무슨 관계?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 여론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무책임한 인권 침해 등으로 의견이 맞서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의 댓글과는 사실상 무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댓글 게재는 실명이 전제된 ‘로그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현재의 ‘로그인’ 제도만으로도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게 닷컴이나 포털 뉴스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조선, 동아, 한겨레 등의 인터넷 사이트와 미디어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뉴스 사이트에서 기사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한다.



오히려 기사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을 놓고 언론과 포털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인터넷 언론인 브레이크 뉴스의 조 모 기자는 16일 네이버가 자신의 기사와 관련해 악성 댓글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방조로 고소했다.



이는 ‘로그인’을 통해 이뤄지는 기사에 대한 댓글은 작성자를 비롯한 관리자 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번 브레이크 뉴스 기자의 네이버 고소 건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닷컴, 포털 '댓글에 실명은 표현 자유 침해'

닷컴이나 포털 관계자들은 기사에 대한 댓글 작성에서 실명을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논란이 될 만한 기사에 붙은 댓글이 수천 개가 넘어 명예훼손 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을 일일이 골라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실명을 전제로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네이트닷컴 관계자는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도 포털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인신공격이 분명한 글이나 음란성, 실명, 전화번호 등이 뜨는 것을 지우느라 힘든 상황”이라면서 “실명제가 되면 사이버 테러는 줄어들겠지만 소통이 제대로 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미디어다음 관계자도 “아이피 추적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대한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개인의 권리, 정보를 다 드러내면서 건강한 논의와 인터넷 문화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