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은 기자 2021.10.05 16:48:52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원 100%가 호반에 주식을 매각하는 데 동의하는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그룹은 이번 결과로 우리사주조합의 서울신문 지분 29% 전량을 인수하게 됐다. 조합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 유지를 위한 기금 출연을 제안한 전 서울신문 독립언론준비위원회 위원 명의 성명이 나온 가운데 호반의 서울신문 지배주주 등극 이후 우리사주조합이 존속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우리사주조합이 지난달 30일 조합원들의 주식 매각 위임장을 취합한 결과 조합원 423명 모두가 위임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체결된 우리사주조합과 호반의 양해각서에 따라 오는 8일 양측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호반은 계열사인 ‘서울미디어홀딩스’를 통해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다. 기존 호반건설 보유 서울신문 지분 19%까지 포함하면, 호반은 의결권 기준 53.4%로 서울신문 과점 1대 주주가 된다.
매각 위임장 제출이 진행되던 당일, 전 독립언론준비위원회 위원인 장형우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박록삼 전 우리사주조합장은 성명을 내어 호반으로부터 받은 주식대금과 위로금 일부를 우리사주조합 재건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자고 제안했다. 우리사주조합이 유지되면 호반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본 것 이다. 앞서 지난달 13~15일 우리사주조합이 진행한 ‘호반의 우리사주조합 지분 인수 제안’ 찬반투표는 구성원 57.84%가 찬성해 통과됐지만, 42.16%는 반대해 호반 인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하다는 게 드러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기금이 있다면 우리사주조합은 유지된다”며 “조합원들은 언젠가 기회를 얻어 주식을 다시 사들이거나 회사나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 및 자금을 출연받을 수 있다. 조합이 있는 한 사주조합 규약에 명시돼 있는 사장 중간평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형우 노조위원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인 지분율 3% 이상이 남아있다고 해도 사장 내정자가 경영 계획서대로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 결국 주식 지분은 희석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당장 무리해서 싸우는 것 보다는 기금을 모아 장기적으로 보자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