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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제재 "겁 안난다"

스카이라이프 KBS재전송 과태료 1000만원 불과

박미영 기자  2002.07.03 1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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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 받은 성인채널 재방 안하면 그만





방송법 또는 방송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문제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방송위의 제재 내용이 방송사에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방송위의 승인 없이 KBS 2TV를 동시중계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방송법 78조를 위반했다”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KBS 2TV를 포기해 생기는 손해가 1000만원 이상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며 KBS 2TV에 대한 중계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성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성인채널 ‘스파이스TV’와 ‘미드나잇 채널’의 경우는 지난 3월 방송 이후 방송위로부터 과도한 노출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중지’ 등의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 중지’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재방송만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이 방송위로부터 반복적인 제재를 당하더라도 시청자들을 끌기 위해 문제가 되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의 간접광고 문제는 방송위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는 항목 중의 하나. 그러나 방송위의 잇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의 간접광고는 횟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매주 열리는 방송위 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의 간접광고 사례가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제재 수위는 ‘경고’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방송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 미디어워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방송3사 드라마와 시트콤에 대한 간접광고 모니터에서도 방송의 간접광고는 “협찬사의 상품이나 기업 로고가 아무런 규제 없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샀다.

이외에도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편성규약 제정은 제재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2년이 넘도록 방치되고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0년 3월 제정된 방송법에 지상파방송은 반드시 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SBS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결국 2년 넘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제정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몇 차례편성규약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을 뿐이다. 결국 방송위의 ‘솜방망이’ 제재가 방송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