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김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소환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MBC 특별근로감독의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을 통보 받았으나 불응했다.
지난 6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김장겸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 출석해 "PD와 기자 등을 전문성과 관련 없이 스케이트장이나 주차장 관리 이런 쪽으로 (보낸)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관계자는 1일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해 “김 사장은 취임 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실무에서 총괄했다.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는 지난 2월 김장겸씨의 사장 취임 뒤에도 계속됐다. 탄핵 다큐를 불방시키고 6월항쟁 다큐의 제작을 중단시키는 등 방송 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유배지인 구로에 기자와 PD 등을 대거 추가로 부당전보했다. 최근에는 그가 보도국장 취임 직후에 작성된 ‘영상기자 블랙리스트’가 폭로됐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 선임 면접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범죄 행위가 세상에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장겸 사장은 특별근로감독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3차례나 수사당국의 소환에 불응한 끝에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 조치는 당연한 의법 절차이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신속히 김장겸씨의 신병을 확보해 범죄 혐의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 사측은 “MBC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탄압이 드디어 사장 체포영장 발부로 노골화됐다”며 “정권의 언론 탄압으로 설사 MBC 사장이 구속되더라도 MBC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