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인 보도채널 연합뉴스TV가 1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방통위가 MBN 폐업일(2011년 9월30일)을 12월31일로 연장 승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연합뉴스TV의 주장이다.
연합뉴스TV가 제기한 ‘폐업일 변경신청 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11부에 배당돼 내달 7일 첫 재판이 열린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돼 매년 300억원가량 정부지원을 받는 연합뉴스가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연합뉴스TV는 소장에서 “10월1일 개국을 목표로 한 연합뉴스TV가 방통위의 이번 처분으로 MBN이 폐업하는 12월31일까지 보도채널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게 됐다”며 “영업수익 52억5천만원을 포함, 367억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게다가 소송이 애초 MBN 폐업 시한인 9월30일 이전에 끝날지도 불투명하다. 현실적으로 방통위 승인처분을 무효로 돌리기에 어려운 물리적 상황을 감안할 경우 연합이 소를 제기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합의 소송은 방통위를 압박해 11월 말 MBN 폐업을 현실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MBN 폐업일을 당초 9월30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하되 적어도 한 달 이상 앞당겨 폐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의결했다. 9월 말이 어렵다면 방통위가 권고한 11월 말 폐업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연합의 속내다.
MBN 채널인 23번 진입도 이번 소송에 한몫했다. 연합뉴스TV는 MBN이 12월31일까지 보도채널을 유지하면 개국을 하더라도 방송을 내보내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YTN과 MBN 이외에 연합뉴스TV까지 전송할 의무는 없다. 방송법상 의무전송 보도채널 수는 2개 이상이므로 SO는 2개만 전송하면 되기 때문이다.
MBN이 빠지면 23번으로 들어가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셈이다. 케이블TV 한 관계자는 “YTN과 MBN은 의무채널이지만 24번과 23번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수년간 SO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며 “보도채널이라고 무조건 20번대 초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획조정실 한 관계자는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방통위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또 다른 특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