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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기자 '정직 4개월 중징계' 논란

'지시 불이행' 이유…노조 "공포정치․길들이기"

장우성 기자  2011.08.12 13: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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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한 기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을 놓고 사내 논란이 일고 있다.

YTN은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YTN 뉴스FM에 파견 중인 J 기자에게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J 기자가 K 상무이사의 업무 지시를 수차례 이행하지 않고 불손한 태도로 사내 질서를 저해했다는 등의 사유다. J 기자가 청구한 재심은 19일 열릴 예정이다.

표면적인 발단은 K 이사가 J기자에게 내린 업무 분장과 관련한 지시였다. K 이사는 “YTN FM 홈페이지 관련 작업을 업무보조원에게 미루지 말라”고 지적했으며 J 기자는 “적은 인원과 과중한 업무 때문에 해당팀장․당사자와 협의 아래 해온 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도 갈등이 이어지자 K 이사는 편성PD 임무를 맡고 있던 J 기자를 AD로 발령냈고, 이후 다시 언쟁을 빚은 끝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는 것이다. K 이사는 J 기자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인사 담당자를 불러 상황을 공식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내에는 두 사람의 악연에서 비롯된 ‘과잉 징계’라는 목소리도 높다.

당사자인 K 이사와 J 기자는 보도국 근무 당시에도 갈등을 빚어 J 기자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사내 통신망 게시판인 ‘YTN 광장’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때문에 구본홍 전 사장 시절 보도국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K 이사와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과 관련해 기자 6명이 해직 당했던 대량 징계 당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는 등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J 기자 사이에 해묵은 개인 감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인사위에서 징계가 결정된 날 성명을 내 “사규 위반으로 중징계할 일인지 의문이 크고, 지시를 불이행해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은 찾기 힘들다”며 “객관성과 엄정함이라고는 찾기 힘든 결정을 거듭해 온 인사위, ‘황제골프’로 윤리강령을 어기고도 사과 한 번 없는 사장이 또 한 번 피를 불렀다. 개인 감정이 다분한 사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함으로써, 결국 사측의 의도는 ‘공포 정치’와 ‘길들이기’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YTN 측은 “해당자의 지시 불이행 사례가 많아 이를 취합해 인사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며 재심이 남아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