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성 기자 2010.09.27 17:56:08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는 지난 10일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민통련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재학시절인 1961년 학생단체인 ‘민족통일연맹’(민통련)에서 활동했던 류 전 주필은 당시 남북학생회담을 제안,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7년6개월 동안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