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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터넷 삼진아웃제, 국내 파장 우려

곽선미 기자  2009.05.20 14: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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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최근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가 세 번 적발되면 인터넷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상원은 지난 13일 저작권 보호와 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위해 ‘삼진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도피(Hadopi)’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백89, 반대 14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논의 수준에 그쳤던 인터넷 삼진아웃제가 처음 현실화되면서 갖가지 우려가 쏟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비슷한 법안이 추진된 바 있는 우리나라는 네티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쪽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실제 저작권 보호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과 정보 접근권 차단 및 개인 자유 침해라는 문제다. 지난달 1일 수정·통과된 ‘저작권법’도 이런 지적을 받았었다. 당시 우리도 OPS(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경고 후 인터넷 접속을 끊어버리는 ‘삼진아웃제’가 법안에 포함되었다가 논란 끝에 빠졌다.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지성 활동가는 “음악, 영화 산업의 발전이 아닌 OPS의 자율적 감시로 이용될 수 있다”며 “사법적 판단없이 행정부만으로 인터넷 활동을 감시, 차단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