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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서울 목동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박명진 위원장이 심의위 역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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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위원 선정위 구성·개방형 공모제 주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15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지만 ‘정치적 심의기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옛 방송위원회(방송 심의)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통신 심의) 기능을 합쳐 지난해 5월 탄생한 민간독립 심의기구. 그러나 현재까지 ‘정치 심의’ ‘6대 3 자판기 심의’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독립성·공정성 논란 이유는방통심의위가 독립성·공정성 논란을 빚는 이유는 비판보도에 철퇴를 가했던 전력 때문이다. 실제로 MBC 등 방송사 비판 프로그램 때리기가 빈번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과 4항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근거로 지상파에만 16건의 제재를 가했다.
방송위원회 시절인 지난 2007년 지상파 심의의 ‘권고’ 이상 조처 1백3건 중 비판보도가 단 한 건도 문제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지난해 MBC PD 수첩의 ‘광우병 편’과 YTN의 ‘블랙(상복) 투쟁’ KBS의 ‘감사원 특별감사 리포트’에 이어 올해 YTN의 ‘YTN 노조 투쟁 1백일 기록 리포트’와 MBC 뉴스후의 ‘미디어법 관련 보도’가 대표적인 정치심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터넷이라고 비껴가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출범 13일 만에 인터넷에 ‘2MB’ 표현 자제령을 내리는가 하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 삭제·시정 요구,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 비판글 삭제 요구 등을 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이와 관련 “권력 비판형 뉴스보도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대해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심의를 할 경우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 받는다”고 비판했고, 방통심의위 노조 역시 15일 성명에서 “국민들로부터 여러 번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나 그럴 때마다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기 성찰을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정치심의 논란, 왜 계속되나방통심의위가 정치심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심의위원 구성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방통심의위원회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칙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 9명 중 대통령과 여당이 6명을 추천한다. 이 때문에 첨예한 주요 현안은 6대 3의 구도로 정치적 판단을 낳는 결과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YTN 블랙투쟁 보도에 대한 심의는 6대 3의 구도로 제재가 결정됐다. 반면 동일하게 블랙투쟁 논란을 빚었던 KBS, SBS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방통심의위가 민간독립기구로서 ‘합의제’ 성격을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다. 지난 1년간 심의에서도 표결이 선호되며 합의제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해 7월 MBC PD 수첩을 심의하던 야당 몫 위원들은 “소수의 의견은 묵살하고 다수의 힘으로 심의가 진행된다면 합의제가 어떻게 유지되느냐”며 절차 문제를 지적, 모두 퇴장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2008년 이전 방송위원회 시절에는 심의위원의 여야 비율은 6대 3을 유지했지만 당시 합의제의 기본정신은 지켜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언론노조·언론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국회에 위원 선정위를 두고 개방형 공모를 통해 9명을 선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방송현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회각계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 심의규정과 체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했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