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문화, 신정아씨에 1억5천만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알몸 사진 게재 배상 판결

김성후 기자  2008.12.17 17:39:39

기사프린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7일 신정아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피고들이 연대해 모두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1억5천만원을 배상하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판부에서 작성한 보도문을 1면에 1회 게재하고, 문화일보의 인터넷 초기 화면에 팝업창을 만들어 보도문을 7일간 노출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문화일보가 지난해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부분을 모자이크한 알몸 사진과 함께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