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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위배 논리 모호하다"

언론계, 코바코 헌법 불합치 결정 반발

곽선미 기자  2008.12.03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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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대행 독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데 대해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을 비롯한 언론·시민단체와 야당 등은 성명을 내고 지난달 27일 “헌재가 말한 지상파 방송 광고 독점 판매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논리는 모호하다”며 “이는 헌재가 정부, 여당, 대자본의 선봉자로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코바코 노조(위원장 함현호)도 같은 날 성명에서 “20년 넘게 지켜온 코바코의 순기능과 공기업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쉽게 무너질 수 있어 3백50여 명 조직원은 허탈하다”면서 “경쟁 체제로 외관이 바뀌어도 순기능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명백히 잘못됐다. 헌재의 위상과 역할의 적절성을 따지고 묻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신문들도 지난달 29일 사설에서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헌재 결정을 맹비난하며 방송 공공성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8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언론법 정책 변화와 지역언론’ 세미나에서 제주대 김희정 교수(언론홍보학)는 “코바코의 독점적인 체제가 해체되고 민영방송광고대행사를 도입하면 지상파 3사를 제외한 지역민방과 종교방송, 주류 신문을 제외한 대다수 신문이 수년 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민영방송 광고판매 대행사인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곽선미 기자 g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