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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전 간부 구제신청

장우성 기자  2006.12.29 0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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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해고 및 정직 조치를 받았던 서울신문 간부 세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난해 9월 회사의 법인카드 감찰 이후 해고됐던 전임 간부 Y씨, L씨와 회사 행정내규 위반을 이유로 정직 처분된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정직에 대한 구제 신청을 지난달 12일 접수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제 명령을 낼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60일 내에 결정하게 돼있다.


서울신문측 고위 관계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낸 두 명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