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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일방적인 사장 선임" 반발

노조 '사장공동추천위원회'구성 요구
서울신문 "법적하자 없다"

김창남 기자  2006.07.10 14: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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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노조(위원장 조병모)가 대주주인 서울신문이 일방적으로 스포츠서울 사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1999년 분사 이후 서울신문 사장이 새롭게 바뀔 때마다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스포츠서울 사장이 교체되면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더구나 스서 구성원들은 이번에 내정된 서울신문 김모 이사가 이사직을 유지한 채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는 것에 대해 서울신문에 종속강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스포츠서울 노조는 지난 3일 ‘K씨의 사장 내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에서 “스포츠서울은 지금껏 서울신문이 보내온 무능한 CEO로 인해 가뜩이나 고통 받고 있는데 모회사 내에서도 능력검증이 안된 K씨를 스포츠서울 사장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모두들 기가 막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자회사의 정당한 요구인 임대료 반환, 판매관리비 인하, 인쇄비 인하 등에 대해서는 새 사장이 오면 해결해주겠노라고 했던 약속마저도 식언한 채 마치 엽관제의 전리품처럼 스포츠서울의 경영진 자리를 나눠 갖으려 하고 있다”고 규정한 뒤 ‘사장공동추천위원회’구성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스포츠서울 한 간부는 “분사 이후 임기를 채운 사장이 한명도 없을 정도로 스포츠서울 경영진 자리가 전리품으로 전락했다”며 “경영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영업능력 있는 CEO를 영입해, 장기 플랜을 세워야지만 현 위기를 타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서울신문 이사와 스포츠서울 대표이사 사장을 겸직하는데 법적으론 전혀 하자가 없다”면서 “모자 회사 간 경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인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서울은 내달 18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사장 내정자에 대한 승인여부를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