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구두변론을 2차에서 종결지음에 따라 최종 선고일의 시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합헌이냐, 위헌이냐와 그 방식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윤영철 소장은 25일 2차 변론 말미에 “변론을 종결하며 최종 선고는 추후에 통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언론계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의 임기와 중대사안일 경우 우선적인 심리를 하는 그동안의 사례 등을 고려해 5월말이나 6월말 경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차로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서면심리와 재판관 평의를 개최하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면심리는 9인의 재판관을 비롯해 재판관 직속의 2~3인 가량의 연구관들이 1, 2차 변론 내용과 청구인·피청구인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검토해가며 이뤄진다.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서면심리가 완료될 경우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결정문 작성을 위한 재판관 평의의 횟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재판부 재량이다.
또한 선고일이 잡히면 선고일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외부에도 공개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등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위헌 소송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며 5인의 찬성과 4인의 반대가 나오더라도 합헌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