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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상 변호사-장행훈 위원장 공방 치열

차정인 기자  2006.04.26 11: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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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참고인인 신문위 장행훈 위원장의 진술이 끝난 후 청구인측의 박용상 변호사는 참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특히 편집권, 공정보도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기자가 편집권을 갖는다면 법적 근거를 우리 법체제의 법리 상 찾아볼 수 있는가? 신문사와 기자 간의 법적 관계는 근로계약 관계에 의해 설정될 뿐, 발행인이 임의로 허용하지 않는 한 법적인 편집권이 기자에게 부여될 근거는 없다.
장=민주사회의 의식 수준에 따른 것이다. 1백% 자본주의 사고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편집권의 독립은 이미 권리로 인정돼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권리의 내용도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노동 3권의 경우 처음부터 있었는가.

박=공정보도에 관하여 한 사건의 보도와 논평은 신문의 입장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경우 누가 어떤 신문의 보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언론중재위인가. 정부당국이 오히려 이를 이유로 신문에 항의해 오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가?
장=신문법에는 공정보도 안한다고 해서 어떻게 규제한다는 내용 없다. 한국 언론의 현실이 공정 보도를 너무 안하기 때문에 각성하라는 의미에서 기준을 둔 것이다. 언론중재위는 항의가 들어와야 조사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언론 피해자가 감히 언론사에 항의를 못하는 것 아닌가.

박=독자들은 신문을 선택할 때 그 신문의 논조를 보고 선택함을 인정하는가? 한국신문의 과점구조가 일부 무리한 부수 경쟁에 원인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70%를 넘는 국민들이 모두 경품 때문에 그들의 신문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가?
장=신문의 논조를 보고 선택하지만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돼 있느냐는 것이다. 일부에서 왜 신문유통원을 반대하는가. 모든 신문들이 똑같이 대우를 받아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경품 경쟁이 극심하다. 오죽하면 신문 끊는 것이 담배 끊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 나오겠나.